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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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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01다량배출사업장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객석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02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0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말 기준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다량배출사업자는 상호, 소재지,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04불이행시 행정처분

  • 우리구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거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제출 서식 다운받기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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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음식물자원화
  • 전화번호 : 032-749-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