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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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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제도란?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위법·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또는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부당하게 거부되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입입니다.
  •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재결청)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대상 및 사건유형

  • 행정심판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즉 면허, 허가 , 인가, 등록 및 거부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 및 각종 불이익 처분 등
    • 다만, 행정입법, 사실행위, 사법상의 행위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지방세부과, 비송사건 절차법적용 사항,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님
  • 사건유형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제외처분취소청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각종영업정지처분취소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절차

  • 청구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불변기간)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재결청(직근 상급관청) 또는 처분 행정청에 2부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정지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 주소(우편송달가능주소), 우편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HP등)
    • 피청구인 : 처분행정청( 00구청장, 00군수)
    • 재결청 : 00광역시장
    • 처분이 있음을 안날 : 00년 0 월 0일
    • 청구취지 :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 , 부당성을 설명

처리절차 및 결과통지

  • 처분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위원회(처분청의 상급기관 위원회)로 부터 청구서 부본을 받은 처분청은 답변서를 작성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위원회구성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전직공무원 등(7인)으로 구성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전직공무원(7인)으로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함.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에게 재결서 통보(단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간 연장 가능)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의 재결결과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게재하고, 개별적으로 우편통보.

재결의 효력

  •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발생
  • 재결은 피청구인인 해당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으로 행정청은 불복 불가
  • 재결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므로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 불가
  • 행정법상 행정행위와 같이 형성력, 공정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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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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