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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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자격 : 연수구민(주소 및 사업장소재지) 및 연수구청직원
제안모집대상
-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사업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절감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등
- 기존 채택제안 예시 안내 > 국민신문고 실시제안 바로가기
아이디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상품 또는 특정회사등의 홍보를 위한 사항
- 구(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하며,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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