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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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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옥외광고물이란 무엇일까요?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간판), 돌출간판(건물의 바깥으로 돌출되어 달린 간판), 가로형 간판(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부착된 간판)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지주이용 간판, 벽보, 현수막

02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알려드리는 표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
  •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한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층에 표시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표지(약),이·미용업소 표시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가 5m미만
  • 1면의 면적이 1㎡ 미만
옥상간판
  • 전체
지주간판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이상
  • 지면부터 상단까지 높이 4m미만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공연간판의 변경(신규를 제외한 것)
기타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사업용 자동차 등)이용 광고물
  • 선전탑,아치광고물
  • 전기이용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 광고물
  • 면적이 30㎡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허가대상 제외)
  • 입간판
  •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 벽보,전단

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및 호우 강풍 강설 대비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안내문

사전경유제 안내문 (0.09MB) 자가점검 안내문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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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광고물
  • 전화번호 : 032-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