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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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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합교육

  • 교육시기 : 연중(적정 시기 선정 : 교육·훈련 일정 참고)

    ※ 집합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 교육장소 : 연수구 민방위교육장(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5)
  • 교육대상 : 민방위대장, 1~2년차 민방위 대원
  •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2사이버교육

  • 교육시기 : 연중(적정 시기 선정 : 교육·훈련 일정 참고)

    ※ 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민방위 교육
  •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 (5년차 이상) 1시간
  • 교육내용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등

3자체교육 대상(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 13조)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4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5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6교육편의증진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주말교실 운영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7과태료

  • 부과대상 : 기본교육(보충교육 포함) 및 비상소집훈련(사이버교육 포함)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 부과권자 : 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 부과금액 : 과태료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8교육문의 :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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