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 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 실시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