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재난분류
화재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대상물 : 건축물·차량· 선박(선박안전법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선거(船渠)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2산불
산림법
산불이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단,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竹)은 제외 한다.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3붕괴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폭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임 :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
5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포함하지 않았다.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6환경오염사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 유통 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 파손 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 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7유·도선사고
유선및도선사업법
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말한다.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해난(해양)사고
해운법, 선박법
해난(해양사고)은 해운법, 선박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및 해운업 중 안전수칙위반, 변칙 운항 등에 의한 사고와 이용객등의 부주의에 의해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선(機船)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
- 범선(帆船)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
- 부선(艀船) :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어서 항해하는 선박
9기타재난
- 광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광산내에서 안전수칙미준수· 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공단내 공공시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공단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승강기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 가스사고(산업자원부 안전대책반)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 고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CO 중독사고 :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소결핍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철도사고(철도청) :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눔
-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건널목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항공기사고(건설교통부 사고조사과) : 조종사 과실과 정비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 착륙사고를 말한다.
- * 이외의 기타 재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10자연 재난의 분류
- 호우(폭풍우)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되는피해현상
- 태풍 : 7,8,9,10월에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의 강풍,폭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현상
- 우박 :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 직경 이상의 얼음 알갱이가 내려 농작물이나 인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
- 해일,이상고조 : 해저의지각활동에 의해 바다의 해수면이 단파의 형태를 가지고 육지로 유입되는 사고/해안에 발달한 저기압에 의한 급작스러운 수위상승
- 홍수,범람 : 폭우나 눈의 융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하천수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서 하천수가 제방 밖으로 유입되는사고
- 산사태,토석류 : 폭우나 폭설 등과 같은 여러 자연기상학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토사나 암반의 갑작스러운 활동 현상
11자연재난별 대책
풍수해대책
- 예방
- 방재물자 비충 및 장비지정
- 자재의 비축관리
- 수방자재 및 제설용 모래, 염화칼슘의 비축량은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하여 계획하되 지역실정 및 재난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비축관리
- 보관자재는 매년 5월말까지 내구연한을 감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폐기 처분등 조치를 하고 비축 계획량을 확보
- 비탈면 보호 자재등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수방자재를 확보
- 응급복구용장비의 사전지정 및 관리
- 관용장비를 비롯하여유관기관 관리자와 협의, 사전에 지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확립하고인접도시간에 응원 체제를 활성화하여 장비 활용을 광역화
- 최근 10년간중 최대피해를 감안 소요량을 산정하여 지정
- 사전단가계약 체결 및 동의서 징구후 지정
- 여름철 재난기간중 장비 이동상황 정기적 파악
-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확립
- 구호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 구호물자의 비축
- 양곡류는 장기보관에 따른 변질우려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확보하여 필요시구입사용
- 의류, 취사도구 등 내구기간이 짧고 필요시 신속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현금으로 확보
- 최근 5년간 사용 실적을 기준하여 책정하되 지역실정 및 재난 발생빈도를 고려하여책정
-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
- 학교, 교회, 마을회관, 창고 등 수용 가능한 건물을 사전 지정
- 건물소유자(관리자)와의 사전협의로 유사시 신속히 대처
- 최근 3년간 이재민 발생수를 기준하여 책정하되 지역실정 및 재난발생 빈도를고려하여책정
- 방역물자 확보 및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 대책
- 종류 :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
- 비축기준 : 재난대책 방역약품 비축기준(보건복지부)에 의거 우기 전까지 전량 확보비축
- 일반 방역약품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 점검
- 일지난해 보관 분은 금년도 일반 방역약품으로 사용하고, 금년도 방역약품은 새로 구입 확보토록 하여 변질방지
- 분뇨 처리대책
- 쓰레기 처리대책
- 방재 교육·훈련
- 방재교육 : 전파교육
- 교육기간 : 재난사전대비기간중 1일선정 실시
- 교육대상 :수방단및재난대책요원(수방단의경우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으로 갈음)
- 교육내용 : 재난대책일반, 재난사전대비, 재난응급대책 인명구조, 응급복구,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및 행락지 야영객 안전수칙등
- 방재훈련
방재훈련을 구분, 훈련일시, 훈련주관, 참가기관, 훈련내용으로 나눈 표
구분 |
훈련일시 |
훈련주관 |
참가기관 |
훈련내용 |
도상훈련 |
매년 5월중 1일 |
구재난안전대책 본부장 |
재난관련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
신속한 상황 관리 체제 구축,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민.관.군채해 수습역할분담임무수행능력등 |
방재 전산 훈련 |
매년 5월중(도상훈련과 병행) |
재난대책부서 |
훈련메시지 입력, 조회, 출력 및 자료분석 |
지역 특성 훈련 |
매년 5월중 |
재난관련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단체 |
지역특성에 맞게 야영객 대피유도,인명구조, 응급 구호, 응급 복구등 |
- 유관기관 협조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응급조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의 상호지원 체제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할 방재유관기관 민간 사회단체를 총 동원한 통합 방재 체제 구축
-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 구조 및 구호 활동 지원
- 홍보 및 대피활동 지원
- 방재업무의 전산화
- 완벽한 피해보고 전산화 관리추진
- 복구계획과 연계한 방재전산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선
- 전산통신망의 지속적인 운영점검 및 보완
- 지방행정 전산통신망의 지속적인 운영점검 및 보안
- 방재정보의 온라인 구축
- 전산통신망과 연계한 완벽한 시스템구축
- 전산 모의훈련을 통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시스템 활용화 극대화
- 홍보 및 대피활동 지원
- 방재시설물의 정비
- 완방재시설물 정비대상
- 옹벽, 축대, 도로, 교량, 저수지, 소류지, 하수도등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까지 정비완료
- 시설별 주요 수방대책
- 축대.옹벽 : 도괴위험지구보수, 강우침투방지 비닐보호막 설치 및 버팀목설치
- 도로.교량 : 낙석제거, 배수로보강
- 하 수 도 : 단면부족구간 개. 보수 및 퇴적물제거
- 배 수 문 : 문비훼손상태, 동력상태등
- 정비추진
- 시설물 관리청 및 부서별로 우기 전까지 정비완료
- 재난대책기금등 가용재원 활용실시
-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응급조치완료후 특별관리
- 추진일정
- 시설물일제조사 : 3월중 실시
- 시설물 정비실시 : 6월까지
- 대규모건설공사장 특별관리
- 대규모건설공사장 대상 50억원이상 대규모건설 공사장과 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등 자연 재난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 중점점검 및 예방조치
- 우수를 대비한 배수처리기능 확보
-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절개지 비탈면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 행정조치사항
- 관리주체별(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자) 업무분담실시
- 재난기간중 예찰활동 강화로 관리주체에 사전조치사항에 대한 우기전 점검 및 보완 조치 요청
- 재난기간중 주2회이상 예찰활동강화
- 공사장별 관리대장 작성 및 특별관리
- 백중사리 예방대책
- 백중사리 사전대비 점검기간 설정운영 : 매년. 8.14 ~ 8. 23
- 사전 조치사항
-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붕괴우려 해안시설물에 대한 사전 조치 강화
- 배수문, 소규모 방조제, 방파제 등 해안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 해안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안전지대 대피계획 수립
- 위험방조제 및 월류우려 방조제 보강 조치
-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를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
- 피해발생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위험시설별 장비 및 인력 지정 관리
- 항구 대책사항
-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 흔적 조사 실시
- 재난기간중 예찰활동 강화로 관리주체에 사전조치사항에 대한 우기전 점검 및 보완 조치 요청
- 위험방조제 개·보수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사설방조제에 대한 일제점검 및 피해방지대책 강구
- 방조제 복구에 대한 설계·기술지도 책자 발간
- 주민대피계획 수립
- 사전조치사항 (우기전까지)
- 구명복, 구조망, 차량, 로프, 무전기등 사전확보
- 대피로 지정 및 수용시설 사전지정
- 인명구조 필요시에 대비하여 가까운 군부대, 경찰서, 인명구조대 사전 협조
- 인명구조대 편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 사태예견시
- 긴박한 상황 하에서 민방공 경보시설을 이용 재난경보를 발령
-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여 대피안전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구조장비동원등 즉시 지원체제로 돌입
- 대피시는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이동하고 멀리 우회하고 높고 안전한 도로이용
- 재난응급(상황)대책
- 재난복구대책
- 복구방침
- 재난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주택복구는 최단기내에 완료하여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시설복구도 완벽을 기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산사태지구등 반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 강구
- 공공시설 복구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개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량 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 각종 재난융자금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대폭 감축
- 민생관련부분 복구비 우선 지원제 추진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사망 실종자 위로금,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지원
-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지
- 주택 전·반파·침수, 세입자 보조, 농경지 복구, 대파대 및 농약대 등
- 우선 지원 재원
- 복구계획 수립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재난복구사업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중앙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편성되도록 사전에 모든 절차 완결
-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예산편성 기준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복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항구복구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방침
-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이재민의 생계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재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확대
- 모든 시설복구는 연내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 입주토록 해야 하며 대규모 복구 사업인 경우 익년 우기 전까지 완공
- 복구지침에 따라 피해지구의 피해원인을 정밀분석, 사업장별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현황사진을 촬영, 기록유지
- 재난대장 관리 및 보고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재난대장의 뒷면에 복구 추진상황을 기록 관리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참조
- 모든 시설복구는 연내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복구는 11월말까지 입주토록 해야 하며 대규모 복구 사업인 경우 익년 우기 전까지 완공
- 도로, 교량, 하천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조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 소요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자금배정 사항을 조치 완료 시까지 시재난대책 본부장에게 주보(화요일까지)로 보고하고 본 복구계획 이외에 별도 복구비를 지원 할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
- 복구 추진상황은 매월 23일까지 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정기보고
가뭄대책
- 예방
-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 가뭄발생지역 긴급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수원 등을 개발하여 물부족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 주요 사업 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 보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 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 재난응급(상황)대책
- 상황관리
- 상황실 설치 :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소방서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운영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 긴급식수원 확보
- 단수지역 식수공급
- 유휴우물 또는 공업용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확보(군, 소방서 등)
- 내륙·오지지역 급수차, 정수차에 의한 주민 급수지원
- 재난복구대
- 피해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 상황실 설치 :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소방서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운영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 긴급식수원 확보
- 중앙지원 :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당 50ha이상 피해시 지원
- 자치단체 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
- 한해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 ① 지원대상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주)에 정한 대상자
- ② 지원항목 : 이재민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설해대책
- 사전계획수립강력추진
- 설해대책기간 : 매년 12. 1 ~ 이듬해 3. 15
-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체제 정립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신속한 제설작업체제 원활한 교통소통
- 현장 행정지도 강화 자율적 방제체제로 전환 유도
- 예방
- 추진방향
- 예방적 상황체제 정립
- 도로 제설 및 교통대책 강구
- 수산증양식 시설 및 비닐하우스 시설피해 경감대책 추진
- 근무보고체제
- 재난안전대책본 부 FAX(행3760, 일반 432-0119)
- 주요 세부추가
- 도로별 제설 및 교통대책 강구
폭설시 눈사태 예상지구, 교통두절 예상지구 등에 대한 사전 지정관리 및 유사시 대피계획, 비상연락망구축, 구호물자 비축,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 우회도로 지정관리 등 제반 사태수습 계획을 수립 시행
- 준비기간 : 매년 11.1 ~ 11.30
- 대책기간 : 매년 12.1 ~ 이듬해 3.15
- 제설대책
- 중점제설 대상지구 현황 : 관내 주요간선도로 우선 제설
- 강설확률 80%이상시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초동단계에서 교통 대책강구
- 구 경계구간 합동 제설작업 실시
- 교통소통 취약구간 기동순찰반 운영 및 교통통제 입간판 설치
- 제설차 및 염화칼슘 현장비치
- 방송매체를 적극활용 홍보강화
- 제설인원, 장비, 자재등 사전점검, 확보철저
- 대중교통대책 : 적설량 10cm이상일 때 대중교통대책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계도, 교통억제 및 교통흐름 조정)
- 기타도로 제설대책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지구 사전지정 및 우회도로 지정, 상황별 교통 통제실시(적설량 기준)
- 완전통제(일 강설량 70cm이상) : 전차량 완전 통제
- 1 급(일강설량 50cm이상) : 안전장구 부착된 고속버스및 승용차를 제외한 전차량통제 (노면적설 10cm이상) (장거리 노면 결빙)
- 2 급(일 강설량 50cm이상) : 트레일러 및 대형화물차량 및 안전장구 미부착 차량통제 (노면적설 10cm이상) (국부적인 노면결빙)
- 3 급(일 강설량 20cm이상) : 트레일러 및 안전장구 미부착 차량통제
-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경감 대책
- 단기대책 :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 300평이상 시설은 농가 보급형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 권장 이동형 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지침 마련 시행
- 설치방법, 재료규격, 환풍장치, 지붕형태, 보온시설 등 대농민 교육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난예방 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장기대책
- 폭설피해시 복구비 차등 지원 : 피해 복구시 농민요청에 의거 농가보급형 표준 설계서에 의한 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제 복구비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점차 배제
-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기준 강화 : 300평이상 비닐하우스 시설은 읍·면·동 신고제,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 보급 ,미신고 또는 무허가 시설물 대하여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간이축사사용 비닐하우스 설치 억제 및 지도 감독 철저
- 기상특보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요령
- 대설주의보 : 신적설 5~20cm이상 예상될 때
- 대도시 지역 : 5cm이상 예상될 때
- 일반 지역 : 10cm이상 예상될 때
- 국민행동 요령
국민행동 요령을 도시지역, 농촌지, 해안지역으로 나눈 표
도시지역 |
농촌지 |
해안지역 |
- ①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 ② 각종 차량의 감속 운행 (안전장구 부착)
- ③ 노후가옥 안전점검
- ④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금지
- ⑤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⑥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⑦ 대중교통수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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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⑦은 도시지역과 동일
- ⑧ 가옥주변 적설 제거
- ⑨ 비닐하우스등농작물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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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과 동일 |
- 재난복구대책
- 합동조사단파견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 : 피해지역 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을 현지파견 조사
- 복구계획수립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재난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 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공장, 상가, 시장 등의 피해건물에 대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사항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
- 재난복구비용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원 개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당해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고시한 단가에 의하되 예산편성기준과 고시단가가 없는 경우 물가정보등 시장조사 가격이나 설계 및 견적가격으로 결정
-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적용
- 재난복구비용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 : 11억원이상 (각 구)
- 인구 30만 미만의 시 도는 군. 구 : 7억원이상 (강화군,옹진군)
- 복구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상기 지원대상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국고에서 추가지원
- 재난가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특별지원
황사대책
- 황사의개요
- 황사의정의
-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와 황하지역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다량의 먼지가 한랭전선후면의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로 상층으로 불려 올라가 공중에서 부유하다가 하강하는 먼지
- 우리 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1~10㎛이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수시간에서 수년정도 공중에 부유(1㎛=1백만분의 1m)
- 황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발생시기 : 3월 ~ 5월
- 다발지역 : 서울·경기 및 서해안 지역
- 부정적인 영향
- 태양 빛을차단하여 시계를 악화시킴
- 농작물, 활엽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지장을 줌
- 반도체 등 전자제품 불량률이 증가(평소의 3~4배)
- 빨래, 음식물 등에 부착, 악영향을 미침
- 구제역 등 바이러스의 전파 요인을 제공(2000년 영국 구제역)
- 중국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아황산 가스, 산화질소 등 유해물질 및 중금속 함유로 호흡기, 눈질환 등 유발
- 긍정적인 영향
- 태양에서 복사열 흡수로 냉각효과 발생(지구온난화 방지)
- 산성비 및 산성 토양의 중화효과(적조현상 해소 등)
- 해양 플랑크톤에 무기염류 제공으로 생산력 증대다. 황사의 발원지 및 발생추이
- 황사발생빈도
- 최근의 황사발생 빈도의 증가 이유 : 매년 사막화 면적의 급속한 확대
- 중국의 사막화 현황
- 사막화된 면적은 약168.9만㎢(전국토의 17.6%)로서 신장자치구,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섬서성, 내몽고자치구,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등 三北(西北, 北, 東北) 11개성에 주로 분포
- 신장자치구의 타마르라칸사막(33만㎢)과 같이 고대로부터 형성된 사막지역 이외에 사막화지역이 매년 확대
- 중국 사막화 발생의 원인
- 중국의 사막화 문제는 해당지역의 기후가 건조하고 자연환경 자체가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으나 과잉목축, 초지와 임야의 무분별한 개간, 약재 및 특용 작물의 과잉재비, 해당지역 수자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되는 양상임.
- 사막화 진전으로 인한 피해현황
- 사막화로 인하여 초래된 퇴화 초지면적은 약 105만㎢(전국 초지 총면적의 56.6%), 퇴화경지 면적은 7.7㎢(전국 퇴화경지 면적의 45.5% 차지)로서 이는 양사육두수에 있어서 5,000만 마리분 감소 및 식량 300만톤 감산으로 환산되는 수준임.
- ’99년 여름 발생한 양자강 홍수와 황화단류 현상이 서부지역 사막화에 따른 중상류 지역토사유실과 관계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황사특보기준
- 주관 : 기상청
- 발령권자 : 기상청장
- 발령단계 : 3단계(황사정보, 주의보, 경보)
- 발령시기 :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 단계별 발령기준
단계별 발령기준을 명칭, 발령조건으로 나눈 표
명칭 |
발령조건 |
황사정보 |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평균농도가 3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평균농도가 500㎛/㎥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1시간평균농도가 1,0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로부터 내 건강, 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발생기상정보"를 확인하여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일기예보를 주의깊게 시청(청취) 합니다.
-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기상청 : (02)841-0011, (02) 831-0365, 국번없이 131 (타지역 기상정보/지역번호+1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 467-1851, 1853
- 황사발생전
-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 황사발생중
-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 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 황사종료후
-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후 사용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 축사·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대상가축및이상징후
- 대상가축 : 소,양,염소,사슴,돼지 등 우제류 동물(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 이상징후
- 1.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 2.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3. 코, 입, 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또는 궤양형성
- 4. 젖꼭지에 수포, 기피, 궤양이 형성
- 5, 발굽(지간부)에 수포, 기피 및 궤양으로 발을 절뚝거리다 결국 일어서지 못함
지진대책
- 예방
- 지진대비훈련
- 지역 및 직장등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발생을 가정한 훈
- 2004 하반기중 실시예정
-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 다중이용시설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등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5층미만 아파트 포함 : ’99년 개정) - 아파트, 백화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 2004. 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중점안전점검실시
-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난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2004. 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중점안전점검실시
- 위화재예방시설물등의 점검·정비실시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 사용시설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도시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 예재난응급(상황)대책
- 피해수습체계 <피해상황 수습체계도>
- 기상특보 상황별 주민행동요령
- 해일주의보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 침수가 예상될 때 - 국민행동요령
기상특보 상황별 주민행동요령을 도시지역, 농촌지, 해안지역으로 나눈 표
도시지역 |
농촌지 |
해안지역 |
- ① 연안저지대 주민은 고지대로 대피
- ② 해안지대의 각종 공사 중지 및 자재 장비 안전지대 이전 보관
- ③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특보 청취
|
- ①~③은 도시지역과 동일
- ④ 농작물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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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③은 도시지역과 동일
- ④각종 선박의 안전결박 및 고지대 양육대피
- ⑤수산증양식 시설 안전 조치
|
- 해일경보 : 해저지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안지대에 상당한 침수가 예상될 때 - 국민행동요령
-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
- 즉시 불을 끄고 불이나면 재빨리 소화
-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 것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 <집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함
- 낙하물이나 블럭담 주의
- 손에 들고 있는 가방 등으로 머리 보호
- 절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피난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안전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하게 피난
- 화재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됨
-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큰 혼란에 주의하고, 우선 몸의 안전을 위해 고정된 물건을 꽉잡고
- 그 후 차내 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길의 오른쪽에 정차시키고 통제구역에서는 운전금지
-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길 중앙부분을 비워둠
-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 <피난은 마지막 수단>
- 대피는 걸어서!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 대피권고가 나면 서로 협력해서 대피
-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선 안됨
- <평소의 대비사항>
- 우리집의 안전대책은 완전한가
-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기구로 고정
- 그릇장, 창문 등에 투명 필이나 테이프를 붙여둠
- 소화기나 소화용기를 불을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 둠
- 블록담, 건물 등을 무너지지 않도록 간단히 고정해 둠
- 비상용등의 준비
- 국민유의사항
- 집안에서 안전한 곳이 어느 곳인가
- 소화기구 설치장소의 확인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간의 연락방법
- 응급처치의 지식을 배워둔다
- 화기기구 등의 안전점검
- 비상휴대용품, 상자의점검, 보관장소 확인
- 대피장소, 대피도로의 확인
- 평소때부터 이웃집과의 협조체제를
- 급할때에 대피 평소부터 이웃사람들과 협력체제 유지
- 방재 시민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
- 정보의 수집·전파항
- 실종자 확인
-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 주요피해사황보고
- 피해상황집계보고
- 대규모피해(즉보)
- 재해구호 대책
- 현장지휘본부 설치운영 : 지진발생으로 구조구난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되, 현장수습 완료후 해체
-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인력의 종사명령(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 시설·물자의 사용(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 소방·위험물대책
- 지진소방 활동
- 규모(M)5이상의 지진발생시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관할소방서 화재 진압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 대규모 화재에 대비 인근소방서와 상호응원협력체제 구축 운영
- 위험물·유해물 취급시설 등의 응급대책
- 석유등 위험물 보관시설은 위험물의 폭발·유출 등에 대비, 시설의 응급 점검 및 수송정지
-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보관시설 관리자는 대규모지진에 대비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신속·정확히 통보
- 경비방법 및 교통대책
- 경비계획
- 경비본부 설치 운영
- 설치시기 : 지진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발생 및 사회적 혼란 야기시
- 지휘체계 : 경비본부장(연수경찰서장) ↔ 현장지휘본부장(남동공단소방서장)
- 5분대기조 즉각 출동으로 주민대피, 인명구조, 교통통제 등 초동 조치실시
- 가용병력·장비 최대한 동원 재난현장 경비·인명구조활동 및 복구작업지원
- 재난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Police Line)설치, 재난현장 출입
- 인원·장비통제 및 질서유지 (연수경찰서장)
- 방범계획
- <범죄예방활동>
- 재난현장 도보·112순찰활동 강화, 주민 불안요인 제거
- 재난현장 진·출입로에 임시 검문소 운영, 관계자의 출입통제, 검문검색 강화로 빈집털이 등 절도범 예방거
- 재난지역내 금융기관, 금은방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주변순찰활동 강화거
- 자원봉사자 자율방범대 등 활용, 협력방범체제 구축거
- 사상자 구호 및 후송조치 적극지원거
- <미아보호 계획>
- 미아현황 파악
- 신고센터 설치 전개
- 지속적인 수배
-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및 소통 방안
- 신고접수 즉시 제1보, 제2보
- 순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한 보고 확행
-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
- 사고현장에 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상황 보고반 편성 운영
- 사상자 구호 등에 필요한 인원장비 긴급출동 협조(119 구조대)
- 대피계획
- 긴대피권고·지시 및 안전유도
-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 고령자·장애자의 특별관리
-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 구조·구급체제의 정비
-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 구급체제의 정비
- 현장에 구호소 설치·운영
- 인명구조를 위한 기자재 확보
- 의료 구호 대책
- <초동의료 체제>
- 재난시 1차적인 의료구호는 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편성운영
- 신고접수 즉시 특수구급차 현장 투입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여부 검토
- <현장의료 구호소의 설치 운영>
-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의료기관으로서의 사상자 이송
- 1339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의료기관정보 제공
-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관리>
- <후방의료기관의 지정관리>
- 음료·생활필수품 등의 공급
- 긴급수송계획
- 지진대비교육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상수도 시설
-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복구 우선시설을 지정하여 지진피해시 우선순위에 의해 복구
- 수도시설의 도면관리 철저 및 분산보관으로 긴급복구에 대비
- 지진대비 수돗물 공급시스템 개선
- 상수원 수계별 전환급수체계 강구
- 하수도 시설
- 자치단체별 복구반 편성운영
-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비치
- 하수도 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 전기시설
- 지진발생시 전력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발전·송변전 설비, 배전설비)
- 긴급복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상발령과 동시에 본사 및 사업소에 긴급 대책 본부 설치
-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사업소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순으로 복구 실시
- 통신시설
- 통신의 두절로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등에 긴급복구반 편성운영
- 피해발생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통신 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 공공시설
- 도로·교량
- 각 도로 관리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등을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자재 사전확보, 피해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 점검 및 복구
- 도로·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 하천 및 내수 배제 시설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수방단을 활용 공사장 또는 위험 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 사방·산사태방지,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등
- 사회분야 공공시설
- 시설별로 환자, 장애자, 학생 등을 안전히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유도반 편성 운영
-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 조치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업체 사전 지정
- 재난복구대책
- 피해지역 조사를 위한 중앙 및 시합동 조사단 파견
-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편성된 중앙합동반 및 시 합동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조사
- 피해발생즉시 현장에 파견할 지진조사단
- 피해규모에 따라 학계·관계전문가등으로 편성
- 지진조사단의 직무범위
- 지진 피해시설에 대한 안전성의 확인
-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여건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지진 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 복구계획수립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 보조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총 가구수입의 50%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을 말함)이 재난를 입은 경우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보조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상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조합비, 국세, 지방세의 감면등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
- 주택 및 농경지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양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공장, 상가, 시장(시설자재 및 기계류 등 포함)등의 피해건물에 대한 금융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응급복구에 관한 지원사항
- 도로, 교량, 하천등 공공시설의 복구 등
-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제3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