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정제외자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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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제외자 | 신분상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재직증명서 |
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
기타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승선계약서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재직증명서 | ||
학생(박사과정 제외)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재학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공상 확인서 등 |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심의제외자 * | 기타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전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통장확인서, 의사진단서 |
심의절차 :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