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심화되어 자연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규모 또한 나날이 대형화 추세로 행정력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민간부분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되었습니다.
1구성방침
일반 및 전문 방재단으로 구분하여 반별 구성 및 임무 부여
단원은 연수구 거주자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방재전문가 등)도 단원으로 구성
관주도로 선 조직후 민간 자율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하고,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 쉽에 충실히 유지·운영
2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3연혁
‘06. 12. 07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
‘07. 01. 12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계획 수립
‘07. 05. 2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모집 공고
4방재단 구성·운영
방재단 구성
조직구성 : 단장 1명, 부단장 2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
협의기구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협의회(의장 : 단장)
협의회 기능 :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검토·조정
임원구성 및 역할
방재단장 :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및 의견 제시
부단장 : 단장보좌 및 단장 유고시 업무 대행
간사 : 방재단 회계 담당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 수행
방재단 주요임무 : “별첨” 참조
재난대비 순찰활동 및 주민 교육, 홍보활동
재난발생시 및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응급복구 지원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조직도
방재단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등)를 구성 방재단 자율로 운영
비상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080-040-3650 무료전화 이용)
단장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초 연중 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소집은 방재단장이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조정하고 단원의 참여에 강제성을 두지 않음(구에서 소집하고자 할 경우 단장과 사전 협의)
구는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원자금 지도·감독
5주요임무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방재시설물, 공공시설물, 고립예상지역, 교통두절 예상지역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장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비상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 및 종합상황실 근무중 인 방재단원에게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