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어해설
- 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厄禍), 화해(禍害)"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난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난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난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사회재난·자연재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민방위기본법)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災難」개념 : 통상적으로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
2현행법상의 재난의 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자연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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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의 재난의 정의를 구분,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방위사태로 나눈 표
구분 |
사회재난 |
자연재난 |
민방위사태 |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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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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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 관리 체제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사회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4재난의 특성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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