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만약 현재 조종(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추후 건설기계 조종(운전) 전까지만 교육을 이수하면 문제 없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강신청 방법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에서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2019.10.18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 안전교육 이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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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이전인 경우 | 2020.01.01. ~ 2020.12.31. |
2010.01.01. ~ 2014.12.31. | 2021.01.01. ~ 2021.12.31. |
2015.01.01. ~ | 2022.01.01. ~ 2022.12.31.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 일을 말함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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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별표22의2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사이트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