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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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교통유발부담금제도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의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
부과대상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건축물대장 연면적)
- 부과대상시설물의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써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자(시행령 제22조)
- 매년 7.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주요 경감 및 감면사항
- 시설물 미사용 신고 시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기간에 대해 경감 미사용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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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시 일할계산 신고로 경감처리 일할계산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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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의 경우 시설물 소유 면적(전유분과 공유분을 합한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 교통량감축활동별 경감처리
- 국가나 지차체 소유 시설물 100분의 50 경감
부담금 산출 방법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 교통유발계수 : 조례[별표 2], 단위부담금 : 조례[별표1의2]
- ※ 단위부담금의 계산 : 해당 시설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0~3,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450원, 3,000제곱미터 초과 30,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1,400원, 30,000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2,000원이 비율에 따라 적용됨.
부과기준 및 납기
- 부과기준 : 전년도 8. 1 ~ 해당년도 7. 31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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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749-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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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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