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공공폐수, 하수,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 이외의 폐기물(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시에 5ton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가정 등에서 지정폐기물을 소량 배출하는 경우 아래 안내문 참고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