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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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년 12월 2일
- 조회수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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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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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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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
(준칙 83조 부칙 7조 중 1개조 2항 신설, 3항 신설 및 1항 삭제, 8개조 보완)
□ 주요개정내용
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제50조의4)
ㅇ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2. 의견수렴 및 미비점 보완
① 용어의 정의(제3조)
ㅇ 제8호 신설 ‘공동체 활성화 단체’
② 동별 대표자의 선출(제17조)
ㅇ 제3항 신설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적용시점 명확화’
③ 임원의 구성(제19조)
ㅇ 제6항 신설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④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제20조)
ㅇ 제1항 제8호 보완 ‘임기 중에 2회이상’을 ‘매년 4시간이상’으로
ㅇ 제8항 단서 마련 ‘사퇴시점 명확화’
⑤ 운영비(제32조)
ㅇ 제3항 자구수정(과 → 또는)
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제38조의3)
ㅇ 제2항 보완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활용 명기
⑦ 소요비용의 지원(제38조의4)
ㅇ 제1항 오기 수정(‘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3항으로’)
ㅇ 제2항 삭제(제59조제3항 중복)
⑧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방법(제43조)
ㅇ 제3항 신설 ‘각종 계약서 공개 의무화’
⑨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제47조의2)
ㅇ 제4항 보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구분 명확화’
⑩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제50조)
ㅇ 제5항 보완 ‘중복 동의 불편 해소’
⑪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2조)
ㅇ 제1항 제6호 보완 ‘장기수선충담금 적립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