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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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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포장 유지수선공사 발주 시 면허 관련 안내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종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2항, 제25조제1항), 포장공사의 유지·수선공사는 포장공사업자만이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동주택의 포장 유지·수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포장공사업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입찰공고시 포장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다는 해당단체의 협조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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