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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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주택과
- 작성일
- 2021년 3월 18일
- 조회수
-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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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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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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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애써주시는 귀 회의와 주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준칙을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 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2021. 1. 5. 개정)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2021. 5. 4.까지 개정해야 하며,
4.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도심 공동주택 문의 → 도시주택과 (☎032-749-8622~3) ※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문의 → 송도관리단(☎032-749-8303)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2021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