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안전검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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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훈
- 작성일
- 2019년 2월 13일
- 조회수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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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
- 전화번호
- 032-749-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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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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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17.1.28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이 3년 유예를 거쳐 2020.1.28일 본격 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르면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17.1.28일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지적받은 사항은 2020.1.28.일 이전 두 번째 검사에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승강기 안전평가 항목이 대폭 늘고 노후 기종의 경우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노후된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현재 장기수선계획의 승강기의 보수, 교체 등의 수선주기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