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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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1월 22일
- 조회수
-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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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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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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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8. 12.31.) 되어, 기존 공동주택단지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가 개정(2019. 1.16.)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서 동 규칙 시행(2019. 1.16.) 이후 3개월 이내에 제8조 제2항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