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감사반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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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년 4월 24일
- 조회수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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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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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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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에서는 2015.5월부터 인천시 군․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감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사항, 잡수입 처리, 관리비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정성 등 예산회계, 공사용역, 자치관리, 관리주체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서’를 제출 하시면
3. 감사 대상 및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실시를 결정· 통보하여 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기타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관 합동 감사반 운영’과 관련한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749-86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감사 대상, 감사 요청방법, 신청 양식 등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행정정보→자치법규→ 검색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