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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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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긴급 사실 회수 알림(목이버섯)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
나. 수입접수일자 : 2024.3.4.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성물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50(고척동, 가동 340호)
사. 연락처 : 02-2615-500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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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