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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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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유기농돌미나리즙(액상차))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돌미나리즙(액상차)
나. 소비기한 : 2025. 8. 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이아농장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금탄로 189-63
사. 연 락 처 : 063-652-013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환경위생과(☎ 063-65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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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