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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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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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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수 사실 알림(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4년 7월 2일
    조회수
    219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93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유형: 조제커피)
나. 제조일자 : 2022. 12. 23.
다. 회수사유 : 타다라필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에스유솔루션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1동 1210호
사. 연락처 : 010-6628-541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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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