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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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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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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수 사실 알림(망고(베트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망고(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24. 1. 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퍼메트린)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2-94(문봉동) 나동 사. 연락처 : (070)7758-68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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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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