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스모크후레바LFB AN -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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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8년 4월 24일
- 조회수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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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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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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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모크후레바LFB AN
나. 제조일자 : 2017.10.13.
다. 회수사유 : 메탄올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105번길 70
사. 연락처 : 043) 877-20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043-87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