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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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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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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인산 산초기름)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5년 12월 23일
    조회수
    234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인산 산초기름
나. 유 통 기 한 : 2016.11.16.
(제조일자) : 2015.11.1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벤조피렌 기준초과 5.5㎍/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산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292-90
사. 연 락 처 : 055-963-999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보건소 ☎ 055-96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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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