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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간장소스11 스끼야끼소스)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5년 12월 4일
    조회수
    2042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간장소스11(스끼야끼소스) (중량 : 2KG)
나. 식품유형 : 소스류
다. 유통기한 : 2016.11.15.까지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세명에프엔에프 (제조원)
사. 영업자주소
- 제조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29-6(구평동)
아. 연락처 : 051-316-769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051-2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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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