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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유기농발아현미스틱)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12월 1일
    조회수
    2143
  • 담당부서
    전화번호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발아현미스틱(스낵과자) 나. 유통기한 : 2012. 4. 26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라이스비 바. 영업자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339 사. 연 락 처 : 02) 6104-567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 위생과(☏ 02-267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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