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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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6년 1월 28일
- 조회수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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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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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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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1)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
2)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3)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2016. 2. 22.~2. 27.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표시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강동오케익, 대표-강동오
바. 영업자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신2길 24-21
사. 연락처: 063)211-9400
아.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자 자원위생과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