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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무쇠솥누룽지-곡류가공품)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6년 1월 21일
    조회수
    2351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749-7950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관련)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무쇠솥누룽지
나. 유통기한 : 2016. 12. 31.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64번길 15-9
사. 연락처 : 031) 235-21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수원시 위생정책과(☎031-22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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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