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인산 산초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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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5년 12월 23일
- 조회수
-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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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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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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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인산 산초기름
나. 유 통 기 한 : 2016.11.16.
(제조일자) : 2015.11.17.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벤조피렌 기준초과 5.5㎍/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인산농장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292-90
사. 연 락 처 : 055-963-999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보건소 ☎ 055-96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