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업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독 지침을 개정(20.02.26.)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환자에 노출된 장소를 소독한 후에는 다음날까지 해당 장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일괄 권고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종류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에 사업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예 : 락스)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에는 냄새 등 위해성이 있을 수 있어 하루 정도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하루 동안 소독한 사업장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분의 소독제(예 : 70% 이상의 알콜 성분 등)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의 특성과 소독대상 공간의 특성에 대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 재개여부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소독 방법, 소독제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게시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소독지침 변경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내 용 |
- 환자 노출 장소는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 환자 이용 공간은 소독을 실시한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 1,000ppm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예 : 락스)을 사용하여 소독시에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