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PCR 선제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 안내드립니다.
□ 우선순위 검사 대상
대 상 | 준 비 물 | |
① 만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기준) | |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기관에 한함)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 입원 전 -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