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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1일/10만원)이며, 숙박시설(호텔 등)에 자가격리 허용이 불가함에 따라
3. 우리시에서는 독립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이 이용(자비부담)할 수 있는 관내 특별 할인 숙박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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