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20-562 호
『2020년 코로나19극복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 2020. 4. 16.(목) ~ 2020. 4. 22.(수)
○ 사업기간 : 2020. 5. 4.(월) ~ 2020. 6. 30.(화)
○ 모집유형 및 인원 : 동별 방역활동지원/ 28명
○ 모집대상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 청년(만18세~만39세 이하) : 주 40시간 근무(일 8시간 근무)
※ 우선 근로가능한 청년을 우선 선발하되 미달 시 일반까지 포함하여 모집예정.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접수일 현재 만18세이상부터 만39세이하인 연수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소득·재산은 조회일 기준)
【사업참여자격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단, 청년공공근로자의 경우 1세대 2인 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학생은 참여 가능) ○ 직전단계 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사업 연속 참여자 ○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공적연금 수혜자 ○ 구청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1인 가구는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최근 6개월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된 자 |
○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구직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본인과 건강보험이 따로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모두 제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 임 금 : 시간당 8,590원(주·월차 유급휴일 수당 및 간식비(5,000원) 별도 지급)
○ 기 타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인천광역시)에 따름.
○ 문 의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 032)749-8461
2020. 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