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 검 자 : 담당자 외 1명(1개반 2명)
○ 점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표에 의거 세부항목 점검
○ 점검내용
-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출입검사기록부, 거래기록부 등 기록 및 비치여부
- 무허가(무신고) 원재료 및 용기․포장 사용 여부
- 자가품질검사 준수 및 비 위생적 식품제조가공 행위
- 우유 또는 카제인 등 멜라민 함유 제품 사용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사항 준수 및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
○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