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연수이발관외 65개소
○ 점검기간 : 2008. 10. 13 ~ 10. 17(5일간)
○ 점검반 운영 : 1개반 2명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여부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비치여부
- 이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영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여부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 지 여부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이용 요금표 게시 여부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