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점검기간 : 2008. 9. 1 ~ 9. 5
ꊲ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점검반: 3개반 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3명,공무원3명)
○ 상설점검반 : 2개반 10명 운영
ꊳ 지도점검 대상
○성수식품(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 다류,추출가공식품,한과류,식용유지,조미료,조미김,꿀,인삼제
품, 기타제조․가공식품 등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 식품판매업소
- 성수식품판매업소(가급적 대형 판매점위주로 점검),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 3,000㎡ 이상기타식품판매업소 이마트연수점 제외(시점검)
-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소분업소 지도점검 병행
ꊴ 중점 점검 사항
○ 성수식품 제조 ․ 가공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표시 ․ 광고 위반행위 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 식품유통 ․ 판매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장․냉동)등 위생적 취급여부
-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 부패․변질식품, 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ꊴ 성수식품 수거 검사 강화
○ 수거검사 건수 : 10건 이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시 수거검사
병행
○ 검사의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