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및 대형음식점(100평이상)등 지도점검계획
0.점검기간 : 2007.4.9~4.20(10일간)
0.점 검 반 : 2개반 6명(상설기동단속반)
0. 점검대상 :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84개소
* 시 주관 점검대상(예식장내 뷔페6개소) 점검대상에서 제외
----- 다중이용시설로 관리(5월중 점검예정)
0. 중점 지도.점검사항
<지도사항>
-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울위생관리 실시여부
- HACCP인증업소 제품의 사용권장
-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계란(지단),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
즈 함유), 어패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취급 등에 관한 위생
관리 철저
- 보존식 보관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토록 권장 등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제풍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의한 위생교육 실시여부
- 행정처분 등 이행여부 등
* 점검시 업주 및 종사자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