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및 우기를 맞이하여 정육점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양념육 등 식육제품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정육점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08. 6. 24 ~ 6. 25(2일간)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식육제품) 20개소
※ 축산물판매업과 병행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다. 점 검 반 : 1개반 3명(환경위생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명)
라. 중점지도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표시대상 식품의 경우 적정 표시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식품보관방법 또는 보관기준에 적정한 유통 및 진열․판매여부
- 불량원자재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 여부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실천여부 등
마. 위반업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