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199개소
○ 점검기간 : 2008. 6. 23 ~ 6. 26(4일간)
○ 점 검 반 : 5개반 10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 동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담 배치 : 11개동 12명(명단 별첨)
○ 주요 점검사항
- 무신고 설치 운영 여부
- 무허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수 등)에 대한 하루1회 이상 세척여부
-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등 작동여부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표지판 미표시 자판기는 현지 시정(자체 제작 표지판 활용 부착)
-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 자판기 설치 장소에 쓰레기통 비치 여부
-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후 자판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에 기록여부/1일1회이상
- 기타 시설기준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행정사항
- 위반사항에 대하여 3개월내 재점검 실시하여 미이행시 행정처분
- 무신고 설치․운영 자동판매기 1차 적발시 영업신고 유도하고 10일 이후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