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 : 2008. 6. 2 ~ 6. 3 (2일간)
○ 점검반 구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9개조)
○ 점검대상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분식점, 문구점,
구멍가게 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실시 지역 제외(김태정)
○ 주요점검내용
-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 지도․계몽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무표시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 냉장 및 냉동보관기준 미준수 식품판매행위
․ 기타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
- 식품 안전성이 의심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 3개조 5개품목(품목당 6개씩 또는 300g이상)이상
※ 수거된 제품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