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 간 : 2008. 4. 15 ~ 4. 18(4일간)
0 대 상 : 공중이용시설 확정 건축물 및 시설물 50개소
0 방 법 : 민∙관 합동 지도∙점검
0 지도∙점검반 편성 : 2개반 4명(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0 지도∙점검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 실내공기 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수시로 청소하였는지 여부
• 주요시설 : 급∙배기관, 배기구, 화장실 및 조리실용 배기관 등
- 오염물질의 종류 및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는지 여부
• 오염물질의 종류 :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