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GMO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무역 자유화, 수입국 다변화 등으로 시민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 및 표시제를 통한 식품안전관 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두부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08. 4. 2 ~ 4. 3(2일간)
나. 점검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두부류) 7개소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담당자외 1명)
라. 중점지도점검사항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GMO 표시기준 적용대상 식품 여부
- 표시대상 식품의 경우 적정 표시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식품보관방법 또는 보관기준에 적정한 유통 및 진열
판매여부
- 불량원자재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보관 여부
- 식품생산자실명제 참여업소 실천여부 등
마. 위반업소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