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슈퍼, 편의점 등) 대상 하반기 위생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11. 20.(수) ~ 11. 22.(금) / 3일 간
나. 대 상: 소규모 식품판매업소(300 ㎡) 미만 슈퍼, 편의점 등) 132개소
*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제외 / '24년 민원신고업소 18개소, 신규업소 3개소 추가
다. 점 검 반: 8개반 9명(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
라. 점검내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 식품 진열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 '24년 민원 신고 업소에 대한 재점검 실시
마. 향후계획
- 상반기 점검결과 미흡업소(계도 3개소) 대상 현장 위생 컨설팅 실시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 고발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