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36건→2023년 121건) 관내 식품접객업소(PC방 내 휴게음식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근절 및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하고자 합니다.
|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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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24.10.21.(월) ~ 10.25.(금) [5일간]
나. 대 상 : PC방 내 휴게음식점 34개소
다. 점 검 반 : 위생정책과·송도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등
라. 점검내용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여부 -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마.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시정 및 중대 위반사항 행정처분 진행 - 위생점검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태블릿 PC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