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의 매출 성장과 동시에 식품위생법 위반도 증가('21년 86건→'22년 144건→'23년 155건)함에 따라 편의점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9. 2.(월) ~ 9. 6.(금) [5일간]
나. 점 검 자 : 위생정책과, 송도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등
다.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미점검 식품접객업소 중 편의점을 함께 운영중인 36개소
라. 점검내용
-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 개인위생(건강진단, 마스크·위생모 등) 준수 등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
- 편의점 조리식품 대상 3건 수거·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