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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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기간 : 2023. 5. 30.(화) ~ 6. 2.(금) [4일간] 나. 점검대상 : 관내 아시아요리(쌀국수, 초밥, 카레 등) 배달음식점 18개소 다. 점 검 반 : 위생정책과, 송도정책과 위생지도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라. 점검내용 -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마. 행정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시정 및 중대 위반사항 행정처분 진행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1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