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을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검을 실시합니다
1. 점검기간 : 2008. 2. 12 ~ 2.14(3일간)
2. 점 검 자 : 공중위생담당외 2명
3. 점검대상업소 : 11개소
4. 지도점검사항
-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이상 비치여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비치여부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시 창문열고 작업 및 화재 발생하지 않도로고 지도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요령 교육하고 안전사고 예방토록 지도 등
5. 조치계획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
붙임 : 지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