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Ⅱ.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기 간 : 2023. 3월 ~ 12월
○ 점검방법 : 3단계 위생점검을 통한 위생 개선 확행
1차 점검(3-5월) | | 2차 점검(6-8월) | | 3차 점검(9-12월) |
전수점검 즉시 시정 및 자체 개선 유도 * (1기) 2023. 4. 10.(월) ~ 4. 21.(금) / 10일간 * (2기) 2023. 4. 25.(화) ~ 5. 9.(화) / 10일간 * (3기) 2023. 5. 15.(월) ~ 5. 26.(금) /10일간 | 1차 점검시 미개선 업소 추가 위생 점검 (조리도구 ATP 측정 등) | 2차 점검시 부적합 업소 연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 지속관리 |
○ 점검대상 : 배달앱 등록 일반·휴게음식점 2,113개소(상세내역 붙임참조)
* 일반음식점: 1,557개소 / 휴게음식점: 556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검사‧수거 면제
배달앱 등록업소 | 위생정책과 | 송도관리단 | ||
점검대상 | 점검제외 | 점검대상 | 점검제외 | |
2,113개소 | 784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63개소 | 1,158개소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08개소 |
○ 점검인원 : 16명
- 공무원 6명(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3명, 송도정책과 송도위생팀 3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시 4명, 구 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계획 인원수 | 위생정책과 | 송도관리단 |
10명 | 시2 구2 | 시2 구4 |
Ⅲ | | 주요 점검 내용 |
◯ 중점 위생점검 사항
- 비위생적 식품 취급, 보관기준 등 준수 여부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배달전문 업소는 위생취약사항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도‧점검 실시
◯ 위반사항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즉시 시정 조치 및 위생 개선 기회제공
⇒ 자발적 위생개선 유도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 개시 전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등을 통해 점검 과정 중
점검자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