ꊲ 단속반 편성 운영
○ 합동점검반: 3개반 9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6명,공무원3명)
○ 상설점검반 : 2개반
ꊳ 지도점검 대상
○성수식품(선물용및 제수용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 재래시장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 식품판매업소
- 성수식품판매업소(가급적 대형 판매점위주로 점검),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ꊴ 중점 점검 사항
○ 성수식품 제조 ․ 가공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표시 ․ 광고 위반행위 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 식품유통 ․ 판매업소
- 무허가, 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여부
-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 재래시장 주변 식품 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 수거검사 건수 : 10건 이상
- 재래시장(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기타식품판매
업소 점검시 수거검사 병행
○ 검사의뢰기관 :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