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 2021.5.10. ~10. 30. / 약 5개월간
❍ 점검대상: 총 216개소
- 집단급식소 129개소, 위탁급식영업 87개소
❍ 점 검 반: 2개반 4명 (위생지도팀장 외 3명)
❍ 점검방법
1) 경미한 위반사항 현지계도 및 부적합 사항 계도문 발부
2) 개선사항 기한 내 미 이행 업소 및 중대한 위반 업소
: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 점검내용 및 지도사항
❍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ATP 세균수측정 병행
-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 영양사, 조리사 지정·해임에 관한 사항 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 주요 지도사항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자율위생관리 실시 지도
-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지단(계란), 햄, 소시지, 샐러드(마요네즈 함유), 어패류 등 사용하는 경우 보관 취급 등에 관한 위생관리 철저
- 보존식 보관 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
(김치류 보존식 보관시 국물도 함께 보관)
- HACCP 적용식품 우선 권장 등